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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자동차세 16만2천여 건, 197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 지방세입계좌·인터넷뱅킹·위택스·ARS 등 비대면 납세 가능

 

광주광역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 광주광역시청 사진제공]

 

광주광역시(이용섭 시장)는 올해 12월 2기분 자동차세 16만2000여 건에 19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지난 6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988-3888)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부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삽입돼 보이스아이 앱을 사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정인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12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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