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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021.11.03 오프라인 접수신청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등은 10월 27일(수)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그러나 첫 3일간(10월 27일(수)~10월 29일(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초반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여 아예 서버가 멈추므로서 신청자체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10월 27일(수) ~ 10월 28일(목)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월 27일(수) 0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월 8일(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4일(10월 27일(수) ~ 10월 30일(토))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0월 31일(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위해 지자체별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진 중소벤처기업주 제공>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⑵ 확인보상, 이의신청

 

①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10월 27일(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수)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월 27일(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신청시 어려움과 지급금액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에 어려움이 많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차체를 찾아 신청하면된다.

 

온라인으로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지깁한 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분들은 아래에 문의나 이의 신청안내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인 아닌 분노의 손실보상금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보상이 아닌 정치적인 지급을 해주므로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을 관계부처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닫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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