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산진구청]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37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022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 대비 115%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29원 대비 105% 수준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부산진구 생활임금이 노동 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