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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022년도 최저임금 공동입장 발표

최저임금 동결해야, 법적 의무비용 추가하면 월 최저 인건비 227만원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19와 반기업 규제정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간당 1만 8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킬지 막막하다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많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자 요구 사이에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2만2480원이지만 4대 보험료(20만6581원), 퇴직금(15만1874원) 등 법적 의무 비용을 추가하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최소한 월 227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급증으로 기업들이 지불능력이 부족해져 역설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다. 업계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2배 수준으로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한국은행 자료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대체공휴일법 등 중소기업들을 옥죄는 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지 안그러면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번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체휴일이 늘어나면 휴일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코로나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어도 나름 참고 있지만 최저임금까지 인상이 된다면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과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23.9% 인상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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