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 등록 2025.03.26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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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성 기자 giesu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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