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5.03.14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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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영광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및 부정유통 의심 제보 접수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영광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며 발생빈도가 높은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취소 등 적극적으로 행·재정 조치를 취해 군민이 안심하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giesu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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