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5.01.10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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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 부담 감소 기대

 

보성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등록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이 대상으로 지역 내 운영 중인 본점, 벌교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공된다.

 

농업인들은 70종 544대의 임대 농기계를 임대료 절반 값에 이용할 수 있다.

 

작년 임대료 50% 감면 기간 동안, 총 8,688 농가가 7,399대의 농기계를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약 1억 3,300만 원으로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햇다.

 

군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농업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저온,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hs-31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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