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보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조례’발의

  • 등록 2024.12.17 11:30:13
크게보기

”물 절약 설비 확산을 통한 안정적인 물 자원 관리 환경 조성“

 

전남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자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및 생활 환경에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과 범위,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보성군 절수설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문점숙 의원은 "물 부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며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의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절약을 위한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 활동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규 기자 hs-3140@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