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민 76%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성

  • 등록 2024.11.05 16:50:07
크게보기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금지 찬성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4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천 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시민 가운데 95%는 전동킥보드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조정하는 데 88%가 찬성했고, 견인제도 강화를 찬성하는 시민은 9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ㆍ개정 촉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적 공백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이 ‘자유 업종’으로 개별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은 2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영희 기자 good1899@nate.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