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광주시체육회 회장 보궐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는 19일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상동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는 대의원 282명 중 274명이 참여했다. 이상동 후보 132표, 전갑수 후보 110표, 이강근 후보가 32표를 획득했다.
전갑수·이강근씨는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씨와 이씨는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인구 대비 315명 이상(종목단체 최소 210명·구체육회 최소 105명)으로 대의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구성을 달리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