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공무원노조 "갑질 '무한 관용'…김병내 청장 규탄"

  • 등록 2025.07.01 13: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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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공무원, 7개월 만에 원상 복직…노조, 무기한 농성 돌입

[1일 오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가 갑질 공무원을 원상복직 시킨 구청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일 김병내 남구청장이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 간부 공무원을 7개월 만에 원상 복직시켰다며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남구청장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갑질 공무원에 대해 문책보다는 영전을 시켜 본청으로 복귀 인사를 낸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며 "갑질에 대한 구청장의 안일한 인식과 봐주기식 인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갑질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피해를 호소한 여직원은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을 내면서 쫓아냈다"며 "무관용이 아니라 무한 관용 원칙으로 갑질에 대응하는 구청장은 이번 전보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남구청에서 불거진 논란은 지난해 12월 A 동장이 같은 부서 여직원 등 4명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해 A 동장은 다른 부서로 인사 조처됐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수개월간 이어진 회의 끝에 A 동장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갑질로 판단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남구는 재심의를 요청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에 권고한 징계보다 완화된 징계를 남구에 권고했다.

 

이 권고를 토대로 남구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광주시 징계위원회는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고, 노조는 "남구의 재심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시행한 전보인사에서 A 동장을 원직 복귀시켰고, 피해 여직원은 다른 부서로 인사를 냈다.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노조는 이날부터 김 구청장실 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치환 기자 haedam23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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