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형광증백제·세균수 기준치 최대 1,500배 초과 검출 등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곳 적발

기준 및 규격 위반한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12.03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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