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 금융기관 대주주의 인사·경영개입, 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2023.02.01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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