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심정황...태양광 협동조합 등 고발·수사의뢰

- 태양광 시설 무자격자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 자행(11개 업체)
-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사후관리 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인 폐업(14개 업체)
- 시민 자부담금 대납, 영수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7개 업체)

2021.11.03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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