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
-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

2021.07.29 1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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