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운영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2021.07.15 14: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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