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회복 흐름 지속을 위한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공제율 40% 상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사용분 소득공제율 15%→40% 상향
-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250→400만원, 300→500만원 상향, 근로자 연말정산 체감도 제고
- 소상공인 소비 공제율과 근로자 공제한도 상향으로 소비 선순환 구축

2025.09.12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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