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 등록 2026.02.09 14:50:22
크게보기

미신청자는 2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영광군은 전 군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간을 2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지난 12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49,476명에게 247억 원이 지급됐고,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군민들 중 입원이나 출타로 인한 부재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반영하여 전남형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됐다.

 

지원대상 50,766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다음날(2025. 4. 4.)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게 됐다”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giesung66@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