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근로자가 쉬는 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등록 2026.01.29 16:50:53
크게보기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