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25.09.15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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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26년안 433억원 신설)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26년안 370억원)하며,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중상해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26년 8천개소)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②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최근 외국인 노동자, 특고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6년 200명)하여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26년안 30억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개소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을 ’28년 7만개소로 대폭 확대(’25년 2.4만)한다. 지방자치단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지붕·벌목 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26년안 143억원 신규)한다.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18만 개소)은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26년 1천명)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④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외국인에게 적합한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CEO)·재직자 대상 산업안전 사전교육, 직업계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2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① 도급 계약시 적정비용,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 원청의 예방 의무 강화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한다. 또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산업안전보건법)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②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산재예방 배점(現 0.5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③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건설산업기본법)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히 한다.

 

④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9.4.)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산업안전보건법)한다.

 

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①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승진시 가산점 부여)하고,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②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을 통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한다.

 

③ 안전 의식·문화 확산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8.29~)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26년안 111억원 신설)이다. 또한 산재예방은 노사 공동의 이익인 만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예: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①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 부과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現 2~5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한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②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고 조사·수사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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