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생불량·불친절 음식점 강력 행정처분 조치 나서

  • 등록 2025.08.10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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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재사용 업소 현장 긴급 점검, 영업정지 15일·형사고발 조치 예정

 

여수시가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남은 반찬 재사용 사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여수시 교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앞서 발생한 유튜버 불친절 사례에 이어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 불안감과 실망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여수시는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관내 전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친절도를 대대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반 84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준수 ▲식재료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이다.

 

아울러 시는 위생불량·불친절 민원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친절 응대, 1인 혼밥 식탁 마련, 1인 방문 시 2인분 주문 강요 금지 등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도 병행해 음식문화 수준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대대적인 위생 및 친절 점검을 통해 음식문화 전반의 신뢰 회복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음식업·숙박업 권역별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 ▲불친절 민원 접수 업소 중점 관리 및 모니터링 확대 ▲1인 손님 응대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1인 이용 가능 음식점 지정 등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한 사전신고제 확대 ▲‘음식점 3정 실천 운동’ 협력 캠페인 실시 ▲음식업·숙박업 영업자 및 종사자 대상 친절 응대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주 기자 cnb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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