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범들에 간 영치금…경찰, 전광훈 횡령 혐의 수사

  • 등록 2025.08.09 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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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재판받게 된 60여명에 매달 30만원 송금…업무상 횡령 의심
교회측 "목적 헌금을 당회 결의 따라 지원해 문제없고 전 목사 무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교회 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을 당회 결의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을 전 목사가 인지·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전 목사도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지만 전 목사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난동 혐의 피고인들에게 영치금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선 "'고난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행동에 나선 평범한 청년들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치금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giesu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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