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제1차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 총 171개사(418명)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소진한 13개 시군을 제외하고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김포·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안성·구리·의왕·포천·양평·여주 등 총 18개 시군에 한해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시군에 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시 기업당 최대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고, 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이 지원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가 기본 인건비로 지원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난해 참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30% 추가 지원된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7월 말 경기도청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