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 등록 2025.06.19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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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3년간 최대 3천억원 지원
가맹점주협의회 "합의 내용 많이 부족…가맹점은 혜택 없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왼쪽),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천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 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여줘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이번 상생 방안에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천억원, 3년간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상생 요금제는 유지된다.

 

이강일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은 "배민이 (그동안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에서 중간에 있는 사업자에게 출혈을 감내하도록 내몬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배민이 자영업자의 문제와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협의 테이블에 나와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 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그러나 이날 배민의 방안에 대해 보통 주문은 2만원 이상이 많아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합의문 내용을 보면 매우 부족하다.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통 가맹점은 2만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도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배민이 쌓아온 업주와의 신뢰 문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홍 기자 ezongn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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