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안전 위협’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시민불편 해소‧교통사고 예방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 ’21년 9월 기준, LED전조등‧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633대 단속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운전자·시민 교통안전에 큰 위협…불법이륜차 적극 신고

2021.10.12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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