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등록 2025.05.01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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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진도군은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배상책임 △미디어배상책임 △사이버갈취 △데이터자산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중 기자 gabosig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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