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 기록

  • 등록 2025.04.21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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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12.1.~2025.3.31.)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 전년 대비 약 3.3% 개선

 - 제5차 21.0 → 제6차 20.3

 

(1차)24.4 → (2차)23.7 → (3차)23.2 → (4차)24.6 → (5차)21 → (6차)20.3

* 단위 μg/㎥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점검과 관리

'산업 부문'

·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협약 체결 및 자발적 저감 참여 유도

· 실시간 감시 및 기동단속

 

'석탄발전 부문'

·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상한제약 조치 시행

 

'농촌 지역'

· 불법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 운영

 

'수송 부문'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운행차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점검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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