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4.21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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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영 의원 대표발의...조호물품 지원 근거 마련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조호물품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으며, 향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영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이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giesu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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