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봄철 맞아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지도·단속 나서

  • 등록 2025.04.17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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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지난 16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는 반려견 산책지역 안전관리자, 명예동물보호관 등과 함께 주요 반려견 산책지역인 평화공원, 동명대 동숲 일대을 순찰하며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를 실시했다.

 

동물보호법 주요 준수사항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의 성숙한 인식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홍보 활동과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선진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정옥 기자 jsn@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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