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복지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등록 2025.03.0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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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신고한 기장군민에게 1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기장군은 관내 복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은 위기 상황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기장군민 누구나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기장군에 되어 있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옥 기자 jsn@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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