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28일까지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접수

  • 등록 2025.02.06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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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전남 보성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보성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hs-31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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