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통과

  • 등록 2025.01.19 1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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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광주 동구의회는 15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선화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고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소비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품권 발행 형태는 카드형 및 모바일형 ▲권면금액은 3만원권에서 50만원권까지 ▲유효기간 5년 ▲구매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 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평시 10% 이내, 명절 등 특별한 경우 15% 이내 할인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대규모점포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홍 기자 ezongn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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