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등록 2024.12.08 18:30:01
크게보기

적발 시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일까지

 

장성군이 오는 2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분석 후 대상점포를 직접 방문해 상품권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결제건에 대해 부정수취, 불법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투명한 지역화폐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상중 기자 sjkim5666@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