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용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11.25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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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 감시활동 활성화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제공하여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신고대상 및 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 보호 ▲처리결과의 통지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각종의 환경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신병철 기자 gyeongsug09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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