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11.24 17:10:10
크게보기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보장 홍보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사업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과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북구가 무장애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신병철 기자 gyeongsug0917@gmail.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