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도입

  • 등록 2024.11.14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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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의무 적용 …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 만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 정보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도 실정에 맞게 보완해 ‘예방점검 체계’와 ‘표준운영 절차’를 수립했으며, 2025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제주도의 정보시스템은 기관별로 관리 기준이 달라 체계적인 장애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된 ‘예방 점검 체계’와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예방 점검 체계는 정보시스템의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일상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인 구조진단으로 잠재적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표준 운영 절차는 장애 예방 5단계, 장애 대응 2단계, 사후 관리 1단계 등 총 8단계로 체계화했다.

 

시스템 관리가 표준화되면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새로운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 점검 체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형 기자 botox6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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