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박차 월세·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 등록 2024.10.14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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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뉴스) 산청군이 하반기 청년 주거 안정과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산청군에 따르면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은 올해 말까지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상반기보다 지원 자격을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기준) 청년이 대상이다.

이상희 기자 ess42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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