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인·종사자 단기 상해보험 가입

  • 등록 2023.02.23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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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사진=연합)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선거인 및 투·개표사무 종사자를 위한 단기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다음 주께 예산 3천500만원을 들여 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다.

보험 대상자는 선거인 27만여명과 투·개표사무관계자 3천여명이다.

보장 기간은 3월 8일 선거일과 3월 3일 실시되는 순회투표일이다.

 

선거인이나 투·개표사무 종사자들이 투·개표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사망·상해·골절)를 당했을 경우, 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61-288-8153)로 연락하면 보험사와 연결, 청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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