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2.04.11 17:48:59
크게보기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채취, 산림 무단 훼손 행위 등이다.

 

문학산 및 승학산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 및 등산객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기설 기자 changkisul@ijsn.kr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