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6명.9시' 20일까지 2주 더 연장

  • 등록 2022.02.04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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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2주 더 연장 발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 연휴의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야만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춰 피해를 줄이겠다는 우리의 목표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그 외 3그룹 시설은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도 이전과 기준이 동일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된다.

이기성 기자 lgs3372@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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