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 등록 2021.07.12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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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금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12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이다.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할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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