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지원

  • 등록 2021.05.27 1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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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 원(연간 최대 65∼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 원(연간 최대 30∼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찬호 기자 choi55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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