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26.01.15 16:30:24
크게보기

이달 말까지 3월·9월분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

 

장성군이 지역 내 경유 자동차 3011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전화, 방문, 팩스 이용 모두 가능하다. 납부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달 31일까지 연납을 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 9월에 자동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동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중 기자 sjkim5666@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