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등록 2025.10.31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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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비상근무 체계 돌입…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집중 단속

 

여수시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신고가 급증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 67명이 배치돼 산불 예방·감시·초동 진화 등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방지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 임차 헬기를 지난 30일부터 진남체육공원 내 계류장에 배치했으며 헬기는 산불 예방 계도 비행, 공중 진화 등 다양한 활동에 투입된다.

 

여수시는 시내 주요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 예방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말 아침 주요 명산 및 관광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산불 감시카메라 점검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산불 예방 마을방송 송출 횟수를 확대하고 산림 연접지 및 논밭 등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하고 단속한다.

 

특히 고춧대, 깨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은 산불로 이어져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영주 기자 cnb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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