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30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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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화순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완료된 1,5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열람 ·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목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형 기자 botox6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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