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목화 골목형상점가’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 등록 2025.10.29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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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 기대… 지역경제 활력 더한다

 

부산 사상구는 지난 10월 23일 열린 ‘2025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학장동 소재 ‘목화 골목형상점가’를 사상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목화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편의점, 병‧의원, 이미용원 등 약 26개 점포가 밀집한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로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 9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인 면적 2,000㎡ 이내, 15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지정으로 ‘목화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공공기관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 설 연휴부터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목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옥 기자 jsn@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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