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5.10.01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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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및 안전보건 관련 중요사항 논의

 

전남 구례군은 지난 9월 29일, 3분기 군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 7명, 근로자 위원 7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 중대재해예방 현장 안전보건점검 결과 ▲ 보건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높여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주 기자 jep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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