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1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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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 가능

 

고흥군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과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돕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비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동물등록 대행 기관(고흥종합동물병원, 고흥미소동물병원, 나로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군민이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주 기자 cnb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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