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개인분 주민세 13만9천건, 17억원 부과

  • 등록 2025.08.12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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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3만9천건, 17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다.

 

납부세액은 1만2천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또한, 2021년부터 매년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무료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 사항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고령층을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창환 기자 jchb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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