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 소음피해 6개학교 지원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5.06.13 16:50:43
크게보기

“‘군소음보상법’ 개정 통해 학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광산구에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병철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하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군이 지역사회와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의회‧광산구‧광주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국회‧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기성 기자 giesung66@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